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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 거부' 막는 법도 등장한 미국…시대흐름 역행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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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3-08 18:00:00 수정 : 2019-03-08 16: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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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수수료 및 세금 부담에 현금결제를 선호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은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현금결제 거부’가 오히려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은행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저소득층은 현금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들을 배려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급기야 일부 지역에서 소매업체의 현금결제 거부를 막는 법이 시행되고 있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펜실베이니아주의 필라델피아 시 의회가 오는 7월부터 주요 소매업체의 현금결제 거부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짐 케니 필라델피아 시장은 “시 거주자 26%가 저소득층이고, 이들 중 상당수가 은행계좌조차 없다”며 법안 서명 취지를 밝혔다.

뉴욕 시의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는 주 정부 차원에서 유일하게 소매업체의 현금결제 거부를 막고 있다.

이 같은 조치가 현금 사용이 줄어드는 시대적 흐름을 역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아마존은 소규모 무인 편의점 ‘아마존 고’(Amazon Go)에 미칠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 고에서는 고객이 매장에 들어서면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스캔한 뒤 원하는 물건을 집으면 비디오카메라 등 관련 시스템이 이를 탐지해 자동으로 결제가 청구된다.

아마존은 현재 시애틀과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7개 지역에 이런 무인 편의점을 운영 중이며, 이를 2021년까지 3000개까지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전미소매협회(NRF)는 “많은 업체들이 카드 수수료를 피할 수 있는 현금결제를 선호하지만, 업체들이 결제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필라델피아 상공회의소와 레스토랑 연합회도 현금결제 거부를 금지하는 법안에 반대했다.

한편 한국은 여전히 ‘카드 결제 시 부가세(10%) 별도’ 등 상점들의 편법 관행이 만연한 실정이다. 카드 가맹점이 내야 할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횡행하고 있다. 심지어 부가세는 카드 수수료(통상 상한선 2%)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기도 하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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