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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살인’… 사주와 실행 누가 더 나쁠까?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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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3-22 10:00:00 수정 : 2019-03-21 23: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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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씨 부모 '청부 살해' 의혹 제기/ 처벌 수위에도 관심 쏠려

경찰과 기업형 조직 골드문을 오가며 첩보원 역할을 했던 이자성이 조직의 리더가 되기로 결정한다. 이후 이자성은 자신이 경찰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 중국에서 ‘연변거지’를 부른다. 연변거지는 경찰 두 명을 살해했고, 이자성은 골드문 수장자리에 앉는다. 영화 신세계에서 그려진 청부살인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살인을 청탁한 쪽과 직접 범죄를 실행한 사람 중 누가 더 큰 처벌을 받을까? 최근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부모가 청부 살해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희진(33)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모(34)씨가 지난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안양=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을 청부한 사람이나 이를 실행에 옮긴 사람이나 같은 처벌을 받는다. 살인을 청구한 사람이 직접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부탁을 해 사건이 발생하기만 해도 사람을 죽인 것과 형량에 차이가 없다는 뜻이다.

 

형법 제31조 1항에는 타인을 교사해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됐다. 최소 형량은 5년 이상의 징역이며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특히 살인청부의 경우 목적을 갖고 저지르는 행위인 만큼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보다 높은 처벌을 받는다.

 

또 살인을 의뢰한 자의 죄를 실행한 자 보다 더 무겁게 다스린 경우가 많다.

 

김형식 전 서울시 의원은 조선족 팽모씨에게 채무관계에 있는 재력가 송모씨를 살해하도록 사주했다. 이 사건으로 김 전 의원은 무기징역을 팽씨는 2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사업문제로 다투던 동료 사업가의 살인을 의뢰한 ‘방화동 청부살인 사건’ 피고인 이모씨도 무기징역을 받았고, 살인에 가담한 두 남성에게는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형 로펌 관계자는 “교사범과 정범의 법정형이 같더라도 실제 형량은 다를 수 있다”며 “살인을 의뢰한 범죄자가 자신의 범행을 떠넘기려 하거나 돈을 앞세워 정범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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