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활성산소 제거, 아토피 치료 효과 등을 홍보하며 판매되고 있는 '수소수'를 검증한 결과, 항산화나 질병 치료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준다는 등의 수소수 관련 허위·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13개 제품, 24개 업체를 적발했다.
수소수는 먹는 물에 식품첨가물인 수소를 인위적으로 첨가해 제조한 음료로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
식약처는 수소수 광고가 강조하는 항산화, 아토피·천식 등 질병 치료 효과를 검증한 결과, 임상적·학술적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수소수 제품이 실제 함유한 수소량을 확인한 결과, 표시량보다 최대 90% 적은 경우도 있었다. 수소수는 평균적으로 먹는 물 99.99%에 수소 0.00015%를 첨가해 제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허위·과대광고를 유형별로 보면 △유해활성산소 제거, 미세먼지·노폐물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방 291건(84%)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38건(11%) △알레르기, 아토피 개선 등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효과 표방 18건(5%)이었다.
제품 가운데 수소샘은 '미세먼지 축적억제', 나노버블 수소수는 '노폐물 흡착'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하다 적발됐다.
퓨수소수는 '알레르기 및 아토피 피부개선 효과', 나노차가버섯수소수는 '암, 성인병 등에 효과', 이즈미오는 '면역력 강화', 제주수소다는 '항산화 효과' 등을 언급해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 검증은 수소수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됐다"며 "거짓 광고에 현혹돼 비싼 가격에 수소수를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가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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