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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고객 신음소리 녹음한 40대 모텔 직원 실형

입력 : 2019-04-09 18:20:42 수정 : 2019-04-09 18: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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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3년간 서울과 경기 알댜 모텔에서 투숙객들의 성관계 소리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서부지법은 방실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텔 직원 A(46)씨에게 지난 3일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앞서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21회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모텔 객실에 녹음 기능을 실행시킨 휴대전화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투숙객들의 성관계 신음소리를 불법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경기 양주의 모텔로 직장을 옮긴 뒤에도 범행을 계속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호기심과 만족을 위해 모텔 종업원이라는 직업을 이용해서 범행에 이르렀고, 가장 개인적이고 내밀하다고 볼 수 있는 타인 간 성관계 소리와 그 과정에서의 대화를 녹음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투숙객들이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그들이 자신의 성관계 하는 소리나 그 과정의 대화가 녹음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유출 가능성으로 인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판단했다.

 

다만 “사건 범행을 자백한는 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녹음한 파일들을 다른 곳에 유출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우진 온라인 뉴스 기자 ace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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