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의 돈을 사기해 먹다니, 이런 나쁜 사람은 반드시 혼내 주고야 말 거야”라며 울분을 삭인다. 사기행위란 사람을 속여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하고 이에 기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람을 협박해 겁을 먹게 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공갈행위와는 구분된다. 보통보다 많은 이득이 생긴다는 방식으로 사람의 욕심을 자극해 허위 정보로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보험사고를 조작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 아무런 권리가 없으면서도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며 법원을 기망해 승소판결을 받아내는 소송사기, 변제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바로 갚을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는 차용사기 등 수법도 다양하다.
사기행위를 하면,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47조의2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와 제348조의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하는 준사기에도 동일한 형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불법행위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제110조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사기행위는 형사상 사기죄를 구성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법률행위의 취소권이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형사상 범죄를 입증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거나 취소권을 행사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다. 사람들이 허황한 욕심으로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함이 좋겠지만, 서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신뢰사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이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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