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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서고, 사퇴하고… ‘최저임금 심의’ 어디로? [이슈+]

입력 : 2019-05-10 14:15:30 수정 : 2019-05-10 14: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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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우리 사회·경제가 수용할 적정선에서 최저임금 결정 필요”/ 공익위원 대거 사퇴 ‘최저임금 심의’ 안갯속
세계일보 자료사진

대선 후보 시절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대담에서 ‘최저임금위원회(위원회)가 공약에 얽매이지 않고 현 상황을 고려해 (인상 수준을) 결정해도 된다’는 뉘앙스의 의사를 밝히면서, 하루 앞서 공익위원들이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힌 위원회 상황과 맞물려 최저임금 심의에 혼란만 가중된 분위기다.

 

◆文 대통령 “우리 사회·경제가 수용할 적정선에서 최저임금 결정 필요”

 

문 대통령은 이날 KBS 송현정 정치 전문기자와 청와대 상춘재에서 80분간 진행된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경제 상황 어려움을 호소한 국민 영상을 본 뒤 “목소리를 들어보니 어떤가”라는 송 기자 질문에 “저분들 말씀을 다 들어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대담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아쉬움이 많다고 했다. 저소득 노동자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늘어나 전체적인 고용안전망 형성으로 고용시장 내부 경제적 효과는 냈지만, 고용시장 바깥의 자영업자 등을 보호할 정책이 병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선 후보 시절 내걸었던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이 현 상황에 미친 영향이 적잖음을 인정한 뒤, “무조건 (최저임금이) 급속도로 인상되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와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을 찾아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다소 한발 물러선 듯한 표현을 사용했다.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회가 최종 판단 내리기를 기대한다면서다.

 

◆공익위원 대거 사퇴…‘최저임금 심의’ 안갯속으로

 

하지만 앞선 8일 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대거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최저임금 심의’ 전망은 안갯속에 접어든 분위기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초 밝힌 사퇴 의사는 유효하다”며 “위원장직에서 사퇴하고 공익위원에서도 물러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제 공익위원들하고 다 접촉했다. (공익위원 8명) 모두 전체적으로 그만 두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가 대원칙이었다”고 말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회의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류 위원장은 이날 자신을 포함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사퇴 의사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류 위원장은 “(제가) 계속할 때 득실과 (제가) 그만둘 때 득실을 고민했을 때 새로 간판을 다는 게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더)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며 “만약 최저임금 심의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으면 그만둘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식·비공식적으로 정부에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던 것이다. 제가 판단하기는 5월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데 문제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위원회는 노·사·공익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류 위원장을 포함해 공익위원 8명(고용부 당연직 1명 제외)이 지난 3월 초 사표를 제출했으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류 위원장이 자신을 포함해 공익위원 7명의 사퇴 사실을 공식화함으로써 고용부는 새로운 공익위원들을 위촉해야 한다.

 

위원회법 상으로는 공익위원 8명이 사퇴를 하더라도 최저임금 심의·의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다.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은 각 3분의 1 이상 심의 출석이 요구되지만, 공익위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사용자 위원들 없이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탓에 노사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한다면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지 확신할 수는 없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오는 13일 이재갑 장관이 향후 계획 등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고시기한이 매년 8월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최저임금 결정은 행정절차 기간을 감안(약 20일)해 오는 7월 중순까지는 마쳐야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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