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툰 26만여편과 음란물을 불법 공유한 일당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 안전과는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A(38)씨 등 불법 사이트 운영자 3명을 구속하고, 시스템 개발자 B(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4월쯤부터 중국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불법 사이트를 개설해 웹툰 26만편을 무단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2018년 8월쯤부터 웹툰 3개와 음란물 사이트 4개를 추가 개설해 웹툰과 음란물 2만여편도 불법 공유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이렇게 모두 8개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 사이트 배너 광고 수입 등으로 12억원 규모를 벌어들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지난해 5월 부산경찰청이 적발한 국내 최대의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밤토끼’가 폐쇄된 뒤 월평균 780만명이 접속하는 국내 최대의 불법 사이트로 성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서버를 미국과 러시아 등 해외에 두고, 무단으로 웹툰을 불법 복제했다.
또 중국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중국인 8명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들 불법 사이트의 차단을 요청, 폐쇄 조치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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