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유람선 사고와 관련해 현지 해양사고조사 전문기관이 경찰과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도 우리나라 조사기관 관계자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31일 외교부 당국자는 “유람선 사고 원인 조사와 관련해 헝가리 경찰에서 (스위스 선적의) 크루즈 선박을 억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 경찰청은 헝가리 경찰청과 공조하고 있고, 사고 수사와 조사는 한국 해양안전심판원과 공조 방안을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국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헝가리 내항에서 발생한 선박사고로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의 해사안전국이 조사를 담당한다”면서 “다만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해 관계국 입장에서 헝가리 당국 조사에 참여하거나 협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심판원은 조사관을 현지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협약에 따라 국제항행 중인 선박의 사고는 선박의 국적이나 승선자의 국적에 따라 관련국이 조사에 참여하게 되지만, 국내 항행 선박의 경우 해당 국가가 전적으로 조사를 담당한다.
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해양사고 조사는 통상 선장과 선원을 면담하고, 목격자나 항적자료,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토대로 선박 자체의 문제인지, 기상 여건이 문제였는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 원인 조사가 이뤄진다. 이번 사고 역시 비슷한 절차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사법절차가 이뤄지고 나면, 이를 토대로 과실비율 산정, 보상 등의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고조사 기간은 빠르면 한두 달에서 길게는 수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