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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골라 살해한 '킬러 부부'가 한 말

입력 : 2019-06-21 16:07:24 수정 : 2019-06-21 16: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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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제레미 무디(Jeremy Moody)와 아내 크리스틴 무디(Christine Moody). 유튜브 갈무리

 

성범죄자만 골라 총으로 쏴 죽인 ‘킬러 부부’가 종신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체포되지 않았다면 더 살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4년 5월6일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가장 오래된 신문사 ‘더 헤럴드’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거주하는 제레미 무디(Jeremy Moody)와 아내 크리스틴 무디(Christine Moody)가 미성년자 성범죄자 찰스 파커(Charles Parker)와 그의 아내 그레첸 파커(Gretchen Parker)를 살해했다”며 재판 과정을 보도했다.

 

무디 부부는 2013년 6월, 아동 및 여성을 성폭행해 성범죄자로 기록된 파거와 그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조사해 무디 부부의 신원을 파악하고 체포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무디 부부는 사건 당일 미성년자 성범죄자로 고지된 파커의 집에 차를 몰고 간 뒤,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해 파커 부부에게 접근했다. 이후 그들의 목에 총을 쐈고, 파커 부부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살인죄로 재판을 받기 시작한 부부는 서로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키스를 하고 밝게 웃는 등, 여타 살인범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 주위를 놀라게 했다.

 

아내 크리스틴은 체포 당시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경찰차로 향하는 길에서 “소아 성애자를 죽인 그 날이 내 생애 최고의 날”이라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부부는 이구동성으로 “이미 다음 (성범죄자)타깃을 정해놓은 상태였다”며 “만약 체포되지 않았다면 다음 날 살해했을 것”이라고 밝혀 경찰들마저 혀를 내두르게 했다. 

 

최근 열린 재판에 모습을 드러낸 두 사람은 재판 내내 별다른 표정을 보이지 않다가, 피해자의 유가족이 최고 형벌을 요구하자 웃음을 보였다.

 

무디 부부의 변호인은 크리스틴이 4년간 유방암에 걸려 힘든 투병생활을 했으며, 제레미의 경우 정신분열증이 있지만 사건 발생 당일에는 약을 먹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형을 축소하려 노력했다.

 

변호인 측은 “두 사람이 어린아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사람들에게 대신 복수를 하길 원했으며,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킬 것을 방지하려는 마음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지 법원은 이들에게 법정 최고형량인 종신형을 선고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The Herald’ 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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