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 지만원(77)씨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2단독 김연화 판사는 지씨가 하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6일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씨는 지난 3월 하 의원을 상대로 3000만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 의원이 2월 페이스북에 자신을 '보수의 암적인 존재', '안보 사기꾼' 등으로 표현하고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투입됐다는 주장은 완전히 허위조작'이라고 적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법원은 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 의원은 이날 "법원이 제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지씨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역사와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해야한다"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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