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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중지 승인제’ 신설 납세자 보호 강화

입력 : 2019-08-12 20:57:23 수정 : 2019-08-12 20: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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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행정 운영방안 / 지능적 탈세 대응 TF 신설
김현준 국세청장(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이 12일 국세청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참석자들과 함께 공정하고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서비스헌장을 실천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국세청이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를 신설하는 등 납세자 보호를 강화한다. 또 첨단 금융기법을 악용한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신설하는 등 지능적 탈세 대응 역량을 키우기로 했다.

김현준 청장은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회의에는 5개 지방국세청장과 전국의 세무서장 등 세무관서장 286명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3회 이상 세무조사가 중지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 중지를 승인하는 ‘세무조사 중지승인 제도’를 신설한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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