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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위기…거래소 기심위 결정→코스닥시장위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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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8-26 19:21:02 수정 : 2019-08-26 20: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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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소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골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로 상장폐지 심질심사 대상이 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가 결정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업심사위원회는 실질심사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심사위를 개최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했다”며 “그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28일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판매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의 모회사이기도 하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대 1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다.

 

하지만 최근 2액 세포가 애초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과 달리 신장세포(GP2-293세포)라는 것이 15년 만에 밝혀진 것.

 

거래소는 이에 따라 이튿날 코오롱티슈진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했다며 거래정지 기간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로 연장했다.

 

이후 거래소는 지난달 5일 코오롱티슈진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기심위에 판단을 넘겼으며 기심위는 이날 최종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38조 2 제5항 및 해당 규정 시행세칙 33조의 2 제8항에 따라 15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및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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