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9일 대구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직원 다리 절단 사고와 관련해 관리·감독 부주의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유병천 이월드 대표 등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안전관리자로 등록한 직원 3명과 현장 관리 매니저, 팀장, 사고 당시 조종실에 있던 교대 근무자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대표 등은 놀이기구 허리케인에서 직원 A(23)씨가 사고를 당할 당시 근무 상황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평소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유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책임자들을 통해 안전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서“앞으로 직접 챙기도록 하겠다”고 진술했다.
직원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6시 50분쯤 허리케인 열차와 레일 사이에 다리가 끼면서 오른쪽 무릎 10㎝ 아래가 절단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열차 맨 뒤 편에 타고 있다가 발이 미끄러지며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재활 치료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일부 직원들로부터 “근무자들이 밖으로 빨리 나가려고 열차 뒤에 올라탔다”는 진술도 확보했으나,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관행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판단 내렸다.
국과수 합동 감식 결과 기기 결함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이월드 법인 자체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상 양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반사항을 구청에 통보해 처벌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구 달서구청은 사안에 따라 이월드에 과징금을 물리거나, 영업장 폐쇄 조치까지 할 수 있다.
대구지방노동청도 유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성서경찰서 관계자는 “일부 우려와 달리 이월드 측에서 진술 조작을 꾸미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다”며“노동청이 대표를 별도 입건하면 검찰이 사건을 병합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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