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고소한 여성이 박유천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이 지난 11일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법원조정센터 9조정부는 지난 7월15일 조정 기일을 열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당시 조정안에는 한 달 안에 박유천이 조정 금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겼지만, 조정 금액은 애초 A씨가 청구한 배상액 1억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소송에서는 강제조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기간 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된다. 박유천은 지난달 27일 조정안을 송달받았지만,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조정안이 그대로 확정된 것.
다만 그가 실제 배상액을 지급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유천이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A씨 측은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안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 상대방이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6년 6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유천이 2015년 12월16일 서울의 한 유흥주점 룸 화장실에서 본인을 감금한 후 강간했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 의견으로 무죄 평결했고, 1심 재판부도 A씨의 고소가 터무니없지 않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고, A씨는 지난해 12월 박유천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유천은 지난 7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선고받았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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