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신동빈(사진)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뇌물, 롯데 경영비리 혐의 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면세점 사업 연장 등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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