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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 위법"…수백억 들인 무허가 시설 철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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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0-17 13:24:12 수정 : 2019-10-17 13: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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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서울 서초구가 관할 구역 내 대형 교회인 ‘사랑의 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을 ‘위법’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 점용허가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서초구의 도로 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서초구청의 허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본 것. 이에 따라 사랑의 교회는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에 설치한 시설들의 철거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서초구는 2010년 당시 신축 중인 사랑의 교회 건물의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천77㎡를 쓰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

 

사랑의 교회는 도로 지하를 포함한 교회 신축 건물에 예배당, 영상예배실, 교리공부실, 성가대실, 방송실, 주차장 등을 설치했다.

 

이에 당시 현직이던 황 전 의원과 주민들은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해 “구청의 허가는 위법·부당하므로 시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아냈다. 하지만 서초구가 감사 결과에 불복하자 주민소송을 냈다.

 

1·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 결정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점용 허가가 공공용물의 본래 기능이나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된다면 주민소송 대상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안을 재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1월 “도로 지하 부분에 설치된 예배당 등은 서초구에 필요한 시설물이 아니라 사랑의 교회의 독점적·사적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며 공공도로 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듬해 1월 2심 재판부도 “서초구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점용을 허가하면 향후 유사한 신청을 거부하기 어려워져 도로 지하 부분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공중 안전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초구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내용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원상회복 명령 등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시기는 대법원의 판결문이 접수되는 대로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연합뉴스, KBS 방송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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