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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침입해 여성 훔쳐보며 음란행위한 20대 男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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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0-17 16:11:21 수정 : 2019-10-17 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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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대구=뉴시스

혼자 사는 여성들이 거주하는 원룸에 들어가 음란 행동을 반복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지민)는 공연음란·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16일 오전 6시 50분쯤 경북 경산에 있는 한 원룸 건물 1층에서 부엌과 안방 창문을 통해 피해 여성(25)을 쳐다보면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산 일대에 20대 초반 여성들이 거주는 원룸과 새벽 시간대를 노린 A씨는 지난 8월 17~18일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과정에서 그는 원룸 건물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주차장이나 마당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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