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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결국 구속… 수사 더욱 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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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0-31 23:52:01 수정 : 2019-11-01 00: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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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52)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이 구속됐다. 조 전 사무국장은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허위 소송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사무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와 추가된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57)와 5촌 조카 조범동(37)씨에 이어 조 전 사무국장 신병까지 확보하면서 수사가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열린 조 전 사무국장의 영장실질심사는 6시간가량 진행됐다. 조 전 사무국장 측은 심사에서 채용 비리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사무국장은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여 100억원 상당의 채권을 확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2017년 웅동학원 채용 희망자 2명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고 교사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전달한 혐의 등도 있다.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징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 4일 검찰은 조 전 사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9일 건강상태 등을 들어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20일 만인 지난 29일 강제집행면탈 및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조 전 사무국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채권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했다고 본 것이다. 또 검찰은 조 전 사무국장이 채용 비리 공범들에게 도피 자금을 주고 해외에 나가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씨 등 조 전 사무국장에게 돈을 전달한 공범 2명은 이미 구속기소됐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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