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서 민항기 조종사가 한 여성 승객을 조종석에 앉혔다가 ‘종신비행금지’ 조치를 받았다.
4일 CCTV와 글로벌타임스 등 중국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구이린항공(桂林航空·Air Guilin) 소속 조종사가 승객을 조종실에 허가 없이 들어오도록 하고 조종석에 앉힌 대 대해 항공사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구이린항공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월4일 구이린을 떠나 양저우(揚州)로 가는 GT1011편이 운항하던 중 일어났다. 해당 여성이 중국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에 사진을 게재하며 알려졌다. 여성은 사진과 함께 “기장에서 감사를! 정말 기쁘다!”는 글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이린항공은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운항 중 일반인의 조종실 진입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구이린항공은 조종사와 함께 해당 항공편 승무원도 징계했다.
일반인의 조종실 진입은 중국민용항공총국(中國民用航空總局·CAAC)에 의해 엄중히 금지되어 있다. 구이린항공은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총국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일 온라인 뉴스 기자 terr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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