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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승강기 앞 휠체어 장애인에 "1층 가서 이용" 안내

입력 : 2019-11-23 14:00:00 수정 : 2019-11-23 14: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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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서울시내 법원들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 "법 앞의 평등, 장애인들의 법원·검찰 접근권 보장부터"

#1.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2층에 설치된 장애인용 화장실 4곳 모두 표시가 여자 화장실 표시와 함께 있다. 장애인용 화장실은 남녀 구분이 없다는 뜻인지, 여성 장애인만을 위한 화장실이란 뜻인지 얼핏 봐선 알 수가 없다. 화장실을 살펴본 변호사들은 “해당 장애인 화장실을 누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 서울 여의도 등을 관할하는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404호 형사법정은 법정 내 증언대 뒤 경사로 때문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피고인석 방향으로 가기 어렵다. 피고인석 책상과 교도관 등이 대기하는 의자 사이 폭은 겨우 58cm에 불과하다. 너무 좁아 휠체어가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휠체어에 의존하는 장애인은 피고인석이나 변호인석으로 가서 앉을 수 없다.

 

법치주의의 핵심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이다. 법 앞의 평등을 가장 잘 실천해야 할 곳이 바로 법원이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유독 장애인에게는 평등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내 법원들을 자주 드나드는 변호사들이 직접 겪은 생생한 실태를 전하며 법원 측에 시정을 요구해 결과가 주목된다.

 

◆장애인 화장실은 남녀 구분 없이 쓰라는 건가요?

 

23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산하 인권위원회가 서울지역 법원들을 직접 조사한 결과를 보면 법원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어떤 곤란에 처하는지 짐작이 간다.

 

서울중앙지법 건물로 들어가는 진입로 바닥. 급격한 경사 때문에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은 사고가 날 수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먼저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서관 6번 법정 출입구와 민원실 출입구 사이의 배수로 부분, 동관 1번 법정 출입구와 민원실 출입구 사이의 배수로 부분에 각각 급격한 경사가 있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처럼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은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

 

울중앙지법 2층의 한 법정 출입구 앞 승강기. ‘1층 승강기를 이용하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법원 2층 5번 법정 출입구 앞 승강기 부근에는 호출벨이 없다. 2층 계단 출입구 쪽에 보안직원이 배치돼 도움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보안직원이 자리에 없으면 속수무책이다. 더욱이 승강기 옆 벽면에는 ‘1층 승강기를 이용하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다. 이를 본 변호사들은 “승강기가 아니면 이동이 불가능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1층으로 내려가 승강기를 이용하라’고 하는 건 무용한 안내 문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할 때 누르라고 법원 민원실 출입구 앞에 호출벨이 설치돼 있다. 문제는 호출벨을 이용하려면 뚜껑을 열거나 손가락을 펴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 단추를 눌러야 한다는 점이다. 이 시설을 점검한 변호사들은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은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들 "법 앞의 평등, 장애인에게도 적용돼야"

 

서울남부지법 4층의 형사법정. 통로 등이 너무 비좁아 휠체어 이용 피고인이나 변호사는 이동 및 착석이 힘들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서울시내의 다른 법원들은 어떨까. 서울남부지법의 경우 4층 계단에 양측면 손잡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등 보행이 불편한 이들은 이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자칫 사고가 날 위험성도 크다.

 

서울중앙지법 2층의 장애인 화장실 출입구. 여성 장애인만을 위한 화장실처럼 보여 이용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은 1층 남자 화장실 출입문 옆 벽면에 남녀 구분 점자표지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1층의 여자 화장실은 출입문은 재보니 폭이 80cm 정도였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이용에 곤란을 겪을 수 있어 보인다.

 

이번 조사는 서울변호사회 인권위원회가 회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검찰 및 법원 청사 이용에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에 관한 설문이 토대가 됐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들은 지난 8월5일 남부지법과 서부지법을, 이어 8월6일에는 중앙지법을 직접 방문해 청사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일일이 점검했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변호사와 시각장애가 있는 변호사가 현장 방문과 점검에 동행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 세 법원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보낸 상태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법원 및 검찰 청사 등을 이용하는 것은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전제”라며 “앞으로도 법원, 검찰 등과 협력해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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