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역세권 청년주택 70% '반값 월세'로

입력 : 2019-11-27 04:00:00 수정 : 2019-11-27 01:34:18

인쇄 메일 url 공유 - +

서울시, 혁신방안 발표 / 청년·신혼 위한 공공주택, 신규 70%까지 / SH 선매입형·일부 분양형 새로 도입

월세가 주변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역세권 청년주택이 대폭 늘어난다. 서울시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신규 공급 물량의 최대 7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올해로 시행 3년이 된 역세권 청년주택 제도는 높은 청약 경쟁률, 좁은 평면 등이 아쉬움으로 지적됐다. 이달 실시한 합정역 공공임대의 청약 경쟁률은 143대 1, 장한평역은 173대 1이었다. 현재는 전체 청년주택의 20%만 주변 시세의 30%수준인 공공임대로 공급되고 있다. 나머지 민간임대 주택은 주변 시세의 85∼95%여서 체감 임대료가 높았다.

서울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 유형을 다양화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선매입형과 일부 분양형 두 가지를 새로 도입한다. SH 선매입형은 민간 사업자가 원할 경우 총 주택연면적의 30%까지 SH가 사들이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주변 월세의 30% 이하인 공공임대가 전체의 20%, 주변보다 월세가 반값 이상 싼 물량이 50%(선매입분 30%, 민간특별공급 20%)에 달한다. 전체 물량의 70%가 ‘반값 월세’로 공급되는 셈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초기 자금을 일부 회수해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대신 민간임대 특별공급 물량을 16%에서 20%로 늘리고,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85%에서 50% 이하로 낮출 수 있게 된다.

일부 분양형은 주택 연면적의 최대 30%까지 분양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기존 공공주택 20%에 늘어나는 민간 특별공급 물량 20%를 더해 총 물량의 40%가 ‘반값 월세’로 공급된다. 사업자는 분양을 통해 초기 투자자금을 회수하고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

면적도 넓어지고 다양해진다. 1인 청년용은 기존 14㎡에서 14∼20㎡로, 신혼부부용은 30∼40㎡로 확대한다. 냉장고·에어컨 등 필수 가전·가구는 빌트인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무이자로 청년은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는 6000만원의 보증금을 빌릴 수 있다. 4500만원을 지원할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고려할 때 월 임대료가 25∼30%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고 시는 분석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조이현 '청순 매력의 정석'
  • 조이현 '청순 매력의 정석'
  • 에스파 지젤 '반가운 손인사'
  • VVS 지우 '해맑은 미소'
  • 김지연 '청순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