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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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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2-18 10:10:00 수정 : 2019-12-18 09: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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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앞으로 발주되는 이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키로 하였다. 과거 4대강·혁신도시 사업과 같이 공사 현장이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본사를 둔 지역 업체가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해야 입찰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18일 국토교통부는 국도·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40%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혀용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20% 참여가 의무화된다. 다만 나머지 20%는 입찰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또한 턴키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에 대해서는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연구개발(R&D) 3건을 제외한 도로·철도 등 SOC 사업 20건에 대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현재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다. 내년에는 5조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 등 철도 6건, 1조원 규모의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도로 3건과 기타 산업단지, 하수도, 병원 등 12건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한다. 아울러  설계가 완료된 국도위험구간 1개소(산청 신안~생비량, 1조8000억원)와, 동해선 단선 전철화(4조8000억원), 영종~신도평화도로(1000억원) 사업은 내년 중 착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고속도로 3건, 철도 1건, 산업단지 1건, 공항 1건은 내년에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역의무공동도급 시행을 위한 국가계약법시행령 등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이들  프로젝트에 포함된 개별 사업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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