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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패스트트랙 사건’ 한국당 24명, 민주당 5명 기소…여야 모두 반발

입력 : 2020-01-02 16:01:45 수정 : 2020-01-02 16: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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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13명·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을 불구속 기소, 여야 의원 11명(한국당 10명, 민주당 1명)을 약식기소했다. 여야는 이날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일제히 반발했다.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진 지난 4월26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회의실 진입을 시도하자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막아서고 있다. 뉴시스

◆검찰, 여야 당 대표·의원 29명 기소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2일 여야 당 대표·의원 29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보좌관과 당직자 중에도 한국당 소속 3명과 민주당 소속 5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한국당 황 대표와 의원 13명을 정식 기소하고 10명은 약식 기소, 37명은 기소 유예했다. 사실상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한국당 소속 의원과 당 대표 61명 전원에게 일정 부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한국당 황 대표와 강효상·김명연·정양석 의원 등은 패스트트랙 충돌이 빚어진 지난해 4월25∼26일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 의원과 김정재·민경욱·송언석 의원 등에게는 공동감금·공동퇴거불응 혐의가 추가됐다.

 

공동폭행 혐의로 고발당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4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약식기소했다.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4월26일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박주민 의원에게는 약식기소, 나머지 민주당 소속 피고발인 31명은 기소유예, 8명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문희상 의장이 한국당 임의자 의원의 얼굴을 양손으로 만져 강제추행·모욕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 역시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은 혐의 가담 정도가 큰 의원들은 정식 재판에 넘기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의원들은 약식기소, 죄가 무겁지 않다고 본 의원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약식기소는 벌금형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는 사건에 대해 공판절차 없이 형을 청구하는 절차다.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이다. 

2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서 나병훈 공보담당관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기계적 균형”, 한국당 “야당 무죄, 여당 유죄”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두고,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통과되자 뒤늦게 ‘늑장 기소’를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그동안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고 총동원돼 행사한 국회 내 폭력 사건에 대해 일부 의원들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매우 가벼운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반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전반의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 건은 의도적으로 키워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8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야당 무죄, 여당 유죄”라고 반발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한국당 당 대표·의원은 24명 기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작 5명 기소했다”며 “공정과 균형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처분”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검찰은 국회에서 직권을 남용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의 불법 사보임을 승인하고, 이에 항의하는 여성 의원에게 강제추행과 모욕을 일삼은 국회의장에게도 무혐의 처분으로 면죄부를 줬다”며 “검찰은 국민의 눈이 정녕 두렵지 않은가”라고 쏘아붙였다.

 

성일종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고 밖에는 볼 수 없으며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이은 야당 의원 기소는 이 정권의 분명한 야당 죽이기”라고 비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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