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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사진 오른쪽)가 ‘도도맘’이라 불리는 유명 블로거 김미나(〃 왼쪽)씨의 폭행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디스패치는 4일 강 변호사와 도도맘이 나눈 문자 메시지를 입수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 변호사가 2015년 도도맘을 둘러싸고 발생한 폭행사건을 조작, 가해자인 증권회사 고위임원 A씨에게 강제추행죄를 덮어씌우려 했다는 정황이 문자를 통해 드러났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사건은 2015년 3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벌어졌다. 도도맘은 A씨와 남자 문제로 말싸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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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 끝에 A씨는 병으로 내리쳤고, 도도맘은 인근 순천향병원 응급실로 급히 이송돼 머리를 꿰맸다. 전치 2주짜리 진단서도 받았다.
도도맘은 이후 A씨를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12월 들어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다.
도도맘은 사건 당시 술집에서 자신의 의사와 달리 A씨가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처럼 폭행 외 강제추행 혐의가 더해진 배후에는 도도맘의 변호를 맡은 강 변호사가 있었다는 게 디스패치의 주장이다.
둘이 2015년 11월∼2016년 1월 주고 받았다며 디스패치 측이 공개한 문자를 살펴보면 강 변호사는 폭행사건에 ‘강간’을 추가하자고 도도맘에게 제안했다. “강간치상이 어떨까 싶은데. 3억에서 5억은 받을 듯”이라고 하자 도도맘은 “거짓말해야 한다”며 ”진술하기 까다롭다”고 꺼렸다.
그럼에도 강 변호사는 “강간이 살인 말고 제일 세다”며 “다친 걸로만 1억씩 받긴 좀 그렇다”고 설득을 이어갔다.
이어 “A씨 B증권회사 본부장이네”라며 ”3억 받자”고 거듭 제안했다.
아울러 ”반반할까?”라고 묻고는 ”3분의 1만 받을게. 맞아서 버는 건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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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돈 많이 벌어다 줄게”라며 ”5억은 받아야지”라고 끈질기게 도도맘을 부추겼다.
”만지려 했을 것 아니냐“는 강 변호사의 물음에 도도맘은 “전혀 안 그랬다”고 밝혔지만, 강 변호사는 다시 “강제추행이 조금만 만져도 충분하다”고 설득했다.
이에 도도맘이 “‘손 한번 잡아봐도 되느냐’ 했었다”고 답하자 강 변호사는 ”그걸로 충분”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강 변호사는 아울러 도도맘에게 여성과 아동 등의 피해자에 대한 인권 보호 및 피해 회복을 위한 경찰 원스톱센터에서 조사받아야 합의금이 억대로 올라간다고 조언했고, 상대를 압박할 목적으로 기자에게 A씨의 개인정보를 슬쩍 흘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로 마무리됐다고 디스패치는 전했다.
2016년 4월 이번 사건을 지취한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A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도도맘과 A씨가 합의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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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패치는 이 사건과 관련 강 변호사가 더 많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도도맘과 짜고 A씨가 저지르지 않은 강제추행죄를 덮어씌우려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 변호사와 도도맘은 과거 불륜설에 휩싸인 바 있다. 강 변호사는 도도맘의 전 남편이 제기한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지난해 4월 2심에서 무죄로 석방됐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연합뉴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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