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349억원 잔고 증명서 왜 위조했나’ 질문에 윤석열 장모 “나도 피해자”

관련이슈 이슈키워드

입력 : 2020-03-10 17:07:04 수정 : 2020-03-10 17:07:2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MBC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갈무리


MBC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윤석열 검찰총장(사진 왼쪽)의 장모 최모씨가 과거 거액의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허위로 은행 잔액 증명서를 제출했는 데도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씨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지난 9일 오후 방송된 스트레이트는 최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집중 추적했다.

 

먼저 최씨는 2013년 부동산 업자 안모씨와 함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의 야산 일대 땅을 4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이 땅의 매각을 두고 두 사람은 갈등을 빚었고,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한 안씨는 최씨 아들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 업체로 지분을 넘겼다. 이 업체는 땅을 130억원에 최종 매각해 9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앞서 최씨는 이 땅을 매입할 때 자금 조달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2013년 발행된 자신 명의 예금 잔고 증명서들을 동원했다. 전체 잔고 349억원이 기록된 이들 증명서는 이후 안씨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가짜로 드러났다.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위조된 증명서가 모두 4장이며, 은행장 직인과 함께 찍힌 예금 잔액 모두가 거짓이었다.

 

최씨가 이처럼 가짜 문서를 사용해 수십억원대 땅을 거래한 점이 확인되자 안씨는 이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같은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다. 

 

스트레이트 취재진이 직접 입수한 법정 증인신문 녹취서에서 “이것(350억원대 잔액 증명서)은 다 허위가 맞느냐”는 질문에 최씨는 “예”라고 답했다.  

MBC ‘스트레이트’ 갈무리

 

최씨는 스트레이트 제작진에게 위조 통장 잔고와 관련해 안씨의 책임을 돌리면서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안씨가 아는 선배한테) 보관을 해야 자기한테 (유리하게) 어떻게 해준다고 했다”며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만 알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내가 (잔고 증명서를) 써갔다”고 덧붙엿다.

 

즉 안씨 탓에 허위 문서를 작성했단 얘기했다.

 

최씨는 윤 총장과도 땅 매입 관련 이야길 나눴다고 했다.

 

최씨는 “내가 손해만 보고 어쩌고 (사위한테) 얘기했을 것 아닌가”라며 “나도 변명을 해야 하니까. 사위에라도”라고 밝혔다.

 

다만 장모의 재산 문제에 대해 법률 조언이나 자문을 한 적이 있는지 윤 총장에게 질문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스트레이트 측은 전했다. 

 

윤 총장은 2012년 최씨의 둘째딸인 김건희 씨와 결혼했다.

 

이 사건을 직접 취재한 이용주 기자는 “윤 총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그동안 본질과 다르게 정치 공방의 소재로 흘러가곤 했다”며 “그래서 더더욱 신중하게 접근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특히 장모가 연루된 사건에선 수상한 부분이 계속 나왔다”며 “이것을 입증할 구체적인 문건, 증언들이 계속 존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이 왜 최씨에 대한 사건을 다루지 않았는지, 윤 총장은 정말 이 의혹을 몰랐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했다. 

지난해 7월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선서를 마친 뒤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익 같은 최씨 관련 의혹은 지난해 7월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에서 김진태 미래통합당 의원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최씨는) 신안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 행사하였다”며 “이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 동 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데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증인신문을 통해 최씨도 잔고 증명서가 허위라는 것을 시인했으며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여 (한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송금받았으니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당시 윤 후보자는 “장모의 일이라 나와는 무관하다”고 답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전혜빈 '매력적인 미소'
  • 전혜빈 '매력적인 미소'
  • 혜리 '겨울 여신 등장'
  • 권은비 '매력적인 손인사'
  • 강한나 '사랑스러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