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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누구 수사하다가 포토라인 폐지됐나”

입력 : 2020-03-23 14:39:38 수정 : 2020-03-23 14: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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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최고위원 “n번방 피의자 포토라인 세우려면 투표 똑바로” / 오는 24일 ’텔레그램 n번방’ 주범 조모씨, 신상공개여부 결정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왼쪽)이23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이 지난 22일 “누구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압박으로 포토라인이 폐지되었나”라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날 이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실제로 포토라인 폐지로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의 가족이고, 그게 수사기관 개혁의 일환이라고 포장했던 정권이 누군지는 다같이 생각해보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공분에 나도 공감한다”며 “n번방 피의자와 박사라는 자와 같은 자를 앞으로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 똑바로 투표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은 천부인권이다. 사람을 가려서 포토라인에 세우면, 당신들이 말하는 수사준칙은 인권수사가 아닌 특권수사다. n번방과 박사도 세우고 앞으로 당신들 정권의 치부가 드러나도 다 세워라”며 날을 세웠다.

 

앞서 지난해 10월 윤석열 검찰총장은 참고인,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는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검찰에 출석했다. 하지만 그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동생인 조 모씨 등은 포토라인에 섰다.

 

당시 검찰이 포토라인 폐지 기조를 밝히자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도 그 기조에 맞춰서해야 한다고 본다”며 “같은 수사기관인데 서로 관련 방침을 다르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의견을 밝힌바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24일 ’텔레그램 n번방’의 주범 조모씨(20대·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논의가 길어질 경우 공개 여부는 당일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성폭력 특례법 제25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알권리, 공익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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