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미뤄진 전국 사립유치원이 학부모들에게 유치원 원비를 환불한다. 정부가 수업료 결손분 50%를 분담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수업료 환불이 의무가 아닌 터라 그간 개별 유치원 판단에 따라 제각각인 환불 절차에 학부모 불만이 높은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23일 개학이 연기된 5주일치에 대한 수업료와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이월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 사업에는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교육부 추가경정예산 320억원과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320억원을 합쳐 총 640억원이 투입된다. 수업료 결손분 50%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하고 나머지 50%는 각 유치원이 부담하는 식이다.
서울시교육청 등 시·도교육청 측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등 유치원 단체와 만나 이 방안에 대한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각 교육청은 국공립유치원 수업료도 지역 여건에 따라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당국은 개학에 대비해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학교 환경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년별로 식사시간을 달리하는 등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신학기 학교급식 운영방안’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고 이날 밝혔다.
학생들을 식탁 한쪽 면에만 앉히거나 지그재그로 앉히는 방안, 식탁에 가림판을 설치하는 방안, 유휴교실 등을 임시식당으로 활용해 식당을 여러 개로 나누는 방안이 제시됐다. 구체적인 급식방법은 학교장이 학부모와 협의해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또 배식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비해 영양사와 조리종사원, 배식도우미 등 교육공무직의 시간 외 근무를 하루 2시간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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