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위주가 아닌 전체 2000만 가구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로 확대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가 광범위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앞선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으로 지원한 저소득층의 경우 지원폭을 확대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봤지만 지원 자격에는 못 미쳤던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있는 중산층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산이 깔렸다.
정부는 30일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일시 지급하는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지급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를 대상으로 3∼5월 석 달 치 건보료의 30%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도 확정했다. 보험료 하위 40% 직장가입자의 월 소득은 223만원으로, 총 488만명(세대)이 3개월간 총 4171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직장가입자는 월 2만원, 지역가입자는 월 6000원이다.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재해보험료 6개월 치에 대해 30%를 감면하고, 국민연금은 희망자에 대해, 고용·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3∼5월 석달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의 지원을 종합하면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고, 앞서 발표된 돌봄 쿠폰(자녀 1인당 10만원씩 4개월분)으로 80만원, 건강보험료 감면으로 8만8000원을 더해 총 188만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가구의 경우 추가 피해점포 지원(100∼3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중복지원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1차 추경을 통해 108만∼140만원의 소비쿠폰을 받은 저소득층 4인 가구의 경우 돌봄 쿠폰(80만원)을 포함하면 최대 297만4000원에서 32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은 추후 마련한다는 계획이어서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1∼4인 이상 가구별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기준을 앞으로 정한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구체적 계획 없이 대책만 덜컥 내놓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특히 소득 하위 70% 기준을 단순히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등을 합한 종합소득으로 정할지, 부동산·전월세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 주요 재산을 포함할지도 확정해야 한다.
재산 등의 지급 조건이 추가될수록 실제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늘어 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행정비용도 높아지는 것이 불가피하다.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의 사용 기한도 미정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건만을 단일사업으로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조속히 제출하고, 총선 이후 4월 중 국회 처리를 통해 5월에는 지급을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총 9조1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중앙정부예산이 7조1000억원, 지자체 예산 2조원이다. 중앙정부 예산 7조1000억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기본소득이 아닌 선별지원 방식을 현금 지원이 아닌 지역화폐 방식을 택하면서 효과가 반감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부분은 형평성 문제가 남고, 소득 하위 70%를 구별해내는 데 행정비용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신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급방식도 지역화폐 방식을 택하면서 온라인에서의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당장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보험 등 기존 고용 안전망의 혜택을 못 받는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청년 구직자에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약계층 생계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약 50만명을 대상으로 800억원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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