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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서 만난 여 초등생 벗은 사진 찍어 SNS에 유포한 남중생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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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4-24 14:03:07 수정 : 2020-04-25 09: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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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휴대전화로 여자 초등학생의 신체를 촬영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남중생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여자 초등학생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트위터에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 A(14)군이 불구속 입건됐다. 

 

A군은 지난달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초등학생을 직접 만난 뒤 옷을 벗게 했다.

 

이후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했고, 사진의 일부를 모자이크 처리해 트위터에 유포했다. 

 

피해 초등학생 가족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재 A군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저장장치 분석) 작업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남교육청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대처에 나섰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2일부터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A군에 대한 징계 수준을 논의하고 있다.

 

A군은 퇴학을 뺀 강제 전학이나 출석 정지, 특별교육 이수 등의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현행법상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퇴학은 징계에서 제외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안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피해아동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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