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재수(사진)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손주철)는 22일 오전 10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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