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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리다”만 반복…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심신미약 인정 받나

입력 : 2020-06-03 11:49:35 수정 : 2020-06-03 17: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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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30대 여성 갑자기 폭행하고 달아나… ‘여혐’ 논란도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붙잡힌 용의자가 계획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여성에게 범행하기 전 불특정 다수 시민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며 이상행동을 보였고 경찰 조사에선 “졸리다”는 말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그가 심신미약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SNS 캡처

경찰과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달 26일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묻지마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 이모 씨를 지난 2일 오후 7시쯤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검거했다.

 

이씨는 서울역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무실을 나오며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에 “그냥 집에 가다가…(폭행했다) 계획하지는 않았다. 계획을 하진 않았다”며 “욕을 들어서”라고 말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15분쯤 서울 동작구 상도동 집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이 씨가 범행 전에도 행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고,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김한홍 서울지방철도경찰대 수사과장은 “여자분(30대 여성)이 최초로 (이씨와) 부딪힌 건 아닌 거 같다”며 “(범행 현장 CCTV를 확인해보니 이 씨가)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고 중간중간 이상한 행동을 해서 정상적으로 안 보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 씨가 “졸리다”는 말만 반복하는 등 조사가 어려웠다고 전했다.

 

이씨는 용산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다. 철도경찰대는 이씨를 상대로 범행동기와 경위, 여죄 등을 조사 중이며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철도경찰대 담당 수사관은 “용의자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범행동기와 경위, 여죄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도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30대 여성을 갑자기 폭행하고 달아났다.

 

앞서 피해 여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몇몇 언론에 이씨가 갑자기 다가와 욕을 하며 오른쪽 어깨를 심하게 때렸다고 밝혔다. 또 이에 놀라 이씨에게 화를 내자 이씨가 왼쪽 광대뼈를 가격해 골절을 당했다고 했다. 이 때문에 SNS에선 ‘여성 혐오 범죄’ 논란이 일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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