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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북전단 살포 엄정 수사"… 검찰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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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6-19 14:11:56 수정 : 2020-06-19 14: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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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북전단 무단 살포에 대한 규제에 나섰다.

 

법무부는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북전단 등 무단살포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라는 지시를 검찰에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북전단 등 무단 살포행위에 경찰의 적법한 위해 방지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접경지역 주민과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접경지역 일부 시·군을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이 곳에 들어가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대북전단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외교안보 전문가·원로와 간담회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못해 아쉽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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