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할머니가 세 살배기를 쓰레기 더미 근처에 지내게 하는 등 아동학대를 일삼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최근 들어 아이를 여행용가방 안에 가둬 숨지게 하거나 쇠사슬로 묶고 프라이팬으로 손을 지지는 등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중이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살 된 아이가 더러운 곳에 살면서 가족으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아이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어머니와 할머니를 비롯해 함께 살던 다른 가족도 조사할 방침이다. 언어폭력 외에 추가적인 신체적·정서적 폭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한 뒤 가족 중 누구까지가 가해자인지 특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쓰레기 더미 근처에서 아이를 지내게 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피해 아동은 현재 가족의 접근이 차단된 채 보호시설로 옮겨진 상태다.
요즘 전국 각지에서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충남 천안에서는 40대 여성이 동거남의 9살 남아를 여행용가방 안에 가뒀다가 끝내 심정지로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아들이 들어가 있는 가방 위로 밟고 올라가 쿵쿵 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여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며 “그런 행동을 하면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점을 뻔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처음부터 살해의 고의가 있었던 만큼 상해치사나 과실치사가 아니고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경남 창녕에선 9살 여아를 친아버지와 의붓어머니가 학대한 사건이 일어나 큰 충격을 안겼다. 이 아이는 동물처럼 쇠사슬에 묶인 채로 지내는가 하면 뜨거운 프라이팬으로 지짐을 당해 손에 화상을 입기도 했다. 제때 밥도 먹지 못해 굶고 지내다가 급기야 몰래 집을 탈출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친아버지는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잇단 아동학대 사건에 문재인 대통령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들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이후 경찰이 나서 사실상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민법을 고쳐 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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