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확인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사례를 놓고 운동 외에 식사와 목욕 등 밀접 접촉이 감염에 영향을 끼쳤다는 보건당국의 추정이 나왔다.
5일 여주시에 따르면 오학동에 거주하는 68세 A씨는 지난 3일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이 남성의 지인으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거주하는 68세 B씨도 2일 검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자가격리 중 발열,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여 여주시와 분당구의 선별진료소에서 각각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바 있다.
앞서 보건당국은 이들이 지난달 25일 경기 광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C씨(의정부 50번 환자·1일 확진)와 골프를 함께 친 것으로 조사돼 자가격리 조치했었다.
이들 60대 남성들의 잇따른 확진은 골프장 안에서 확인된 코로나19 첫 전파 사례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았다. 골프가 야외 스포츠라서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진 데다 해외 출국이 어려워지며 국내 골프장이 호황을 맞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감염 사례를 놓고 보건당국은 무턱대고 골프를 통한 감염으로 보기보다, 운동 전후로 밀접 접촉하면서 전파된 데 더 무게를 두고 있다. C씨의 동료들은 지난달 2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40분까지 같은 골프장에 머물렀는데 단체로 운동한 뒤 함께 샤워하거나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해당 골프장 직원들과 달리 마스크 착용에 소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단체로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하는 등 일련의 행동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벗어난 게 감염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C씨는 당시 동료 등과 4개 팀을 이뤄 골프를 쳤다. C씨와 함께 라운딩한 사람은 A, B씨 외에 11명이 더 있었고, 캐디 등 골프장 직원과 내방객 등 10명을 합해 밀접접촉자 21명이 자가격리 중이다. 이들은 검체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다.
의정부에 사는 C씨는 거주지 인근 헬스장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30대 확진자와 동일한 헬스장을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여주=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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