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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성희롱 사각지대’ 없앤다

입력 : 2020-09-15 02:00:00 수정 : 2020-09-14 23: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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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방센터’ 개관
직장 내 피해자에 법률서비스
조직문화 컨설팅 무료로 지원
전문가 구성… 연중 방문 교육
시민 공모.예방 매뉴얼 배포도

서울시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센터를 설립했다. 성희롱 예방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에 성희롱 예방 교육과 피해자를 위한 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중구 무교로에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를 개관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전체 사업장(80만개)의 97.8%(78만3000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다. 2018년 발생한 직장 성희롱 피해의 82%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교육과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가해 행위자와의 분리조치 의무 등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규정에서 예외 적용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성희롱 예방 시스템 자체가 취약한 곳이 많다.

센터는 우선 30인 미만 사업장에 성희롱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직문화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변호사와 노무사, 성폭력 상담·젠더 전문가 등으로 전문 위원단을 구성해 △성평등 조직문화 현황 진단 △성희롱 예방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 △성희롱 고충처리절차 도입을 도울 방침이다. 컨설팅은 사업장당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현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지만,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교육자료 게시·배포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1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큰 규모의 사업장에 비해 더 많은 피해 경험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 조사 결과 2018년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중 66%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센터는 전문 강사단을 구성해 소규모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강의는 형식적인 내용에서 벗어나 사업장 맞춤형 사례 중심으로 진행된다.

피해자 발생 시에는 법률전문가 선임과 동행 서비스를 지원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해 고용노동부 진정·고소·고발을 하고자 할 경우 진정서와 회사 진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어 고용부 근로감독관과 사업주 면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검토와 동행이 절실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제도는 전무한 상황이다. 센터는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사)한국여성노동자회를 피해지원 전문기관으로 선정하고, 해당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사업장 조직문화개선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리드릭’, ‘이매진출판사’, ‘커피에반하다’와 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사업장에 성희롱 예방 매뉴얼을 배포하고, 생산 제품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슬로건을 삽입할 계획이다. 또 시민 공모전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성희롱 예방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과 피해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이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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