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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제플린 명곡 ‘스테어웨이 투 헤븐’ 표절 소송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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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0-06 10:18:43 수정 : 2020-10-06 10: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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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레드 제플린의 샌프란시스코 공연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영국 록밴드 레드제플린의 불후의 명곡 ‘스테어웨이 투 헤븐’의 표절 소송이 6년 만에 종결됐다.

 

BBC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스테어웨이 투 헤븐 표절의혹 사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4년에 제기된 이 소송은 1971년 발표된 스테어웨이 투 헤븐의 도입부가 미국 사이키델리록 밴드 ‘스피릿’의 1968년 곡 ‘타우루스’를 표절한 것이라며 저작권을 확인해달라는 것이었다. 스테어웨이 투 헤븐 도입부는 록 역사상 가장 유명한 도입부 가운데 하나인 데다가 이 곡의 수익이 5억달러(약 5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터라 당시 소송에 큰 관심이 쏠렸다.

 

표절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는 타우루스를 작곡한 스피릿의 기타리스트 고(故) 랜디 캘리포니아(본명 랜디 울프·1997년 작고)의 자산관리인이었다. 의혹을 제기한 쪽은 레드제플린이 1970년 영국 버밍엄의 한 클럽에서 스피릿과 함께 공연하면서 타우루스라는 곡에 익숙해졌다고 주장했다. 스피릿의 베이시스트 마크 안데스는 1심에서 당시 공연 때 레드제플린 보컬 로버트 플랜트를 만나 함께 당구를 즐기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플랜트는 기억이 없다고 말했고 레드제플린의 기타리스트 지미 페이지는 2010년쯤 온라인에 스테어웨이 투 헤븐과 타우루스를 비교하는 글이 올라오기 전까지 타우루스라는 곡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1심에서 배심원들은 타우루스를 몰랐다는 플랜트와 페이지의 주장을 배격했다. 다만 스테어웨이 투 헤븐과 타우루스 모두에 담긴 음악 패턴은 1964년 개봉한 디즈니의 뮤지컬 ‘메리포핀스’의 주제가 ‘침침체리’에서도 나타나는 등 당시 흔했다는 전문가들 증언을 받아들이며 “두 곡이 본질적으로 비슷하지 않다”고 평결했다.

 

소송을 제기했던 스피릿 기타리스트 캘리포니아의 자산관리인 측은 “레드제플린이 재판에서 기술적으론 승리했을지라도 이제 스테어웨이 투 헤븐의 도입부를 캘리포니아가 썼다는 점 등을 세상이 알았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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