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6일 한국과 일본이 비즈니스 목적의 왕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6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일 비즈니스 목적 왕래, 즉 기업인의 왕래가 오는 8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모테기 외무상은 “한·일 관계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 비즈니스 관계자를 시작으로 양국 국민이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국은 기업인의 출장 등 단기 체류, 기업 주재원 등 장기 체류 모두 허용한다.
단기 체류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증명서와 행동계획서 제출을 조건으로 입국 후 2주간 대기, 사실상의 자가격리도 면제된다. 장기 체류일 경우 입국 시 검사를 받고 자택 등에서 2주 간 대기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본은 지난 4월부터 한국 전역에서의 외국인 입국을 원칙적으로 거부해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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