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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 ‘나를 팝니다’ 게시물 논란…알고보니 도용 피해

입력 : 2020-11-19 16:19:39 수정 : 2020-11-19 19: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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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사진 담긴 게시글 올라와…현재는 삭제
당근마켓 로고. 당근마켓 제공

 

지난달 신생아와 장애인을 판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논란에 휩싸였던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자신을 판다며 여성 사진이 담긴 판매글이 게재됐다가 삭제된 일이 벌어졌다.

 

논란의 사진 속 당사자는 지인으로부터 사진 도용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당근마켓에 따르면 전날(18일) 한 누리꾼이 “먹고 살기 힘들어 저를 내놓습니다”라는 글과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여성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함께 해당 게시물에는 ‘1997년생 1월24일’, ‘166㎝ 57㎏ O형’ 등 개인신상으로 보이는 글도 적혔다.

 

글에는 “선금 200에 월50”이라는 내용도 있어서, 언뜻 성매매나 불건전한 만남을 조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도 다분했다.

 

이 계정은 부적합한 서비스 이용 사유로 이용이 정지됐다.

 

아울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여서 사진 속 여성이 게시자와 동일한 인물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었다.

 

이는 나중에 한 매체가 사진 속 인물에게 받은 메일을 공개하면서, 도용에 따른 피해였음이 드러났다.

 

사진 속 여성이 이 매체에 보낸 이메일에서 “철없는 친구의 장난이었다”며 “잘못된 보도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호소하면서다.


앞서 신생아와 장애인 판매글 게시로 논란에 휩싸였던 당근마켓은 지난 6일 올바른 거래 문화와 건강한 이용자 환경을 만들기 위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사기행위·사람 및 생명 등 불법 거래 행위·음란성 채팅 및 게시물·욕설 및 타인 모욕·차별 발언 등 서비스 경험을 저해하는 불법 게시물에 대한 제재 사항이 담겼다.

 

특히 생명을 사고파는 행위나 폭력 및 비윤리적 내용을 담은 불법 게시물의 경우 장난으로 올린 글도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고, 관련 게시글 발견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법 게시글을 올린 이용자에 대한 제재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게시글 미노출·강제 로그아웃·한시적 또는 영구적인 서비스 이용 제재·수사기관 연계 등으로 강화했다.

 

하지만 또 다시 논란성 글이 올라오면서 이 같은 당근마켓의 가이드라인이 무색해지고 말았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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