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파주시의 시내버스에서 하차하던 중 사고로 숨진 20대 여성의 유족이 재발방지를 호소하는 청원을 올렸다.
숨진 A씨의 가족이라고 밝힌 유족은 지난 25일 ‘끌려가다 죽어버린 내 동생, 이제는 멈춰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재했다. 해당 청원은 27일 오전 9시 기준 2만 8575명의 동의했다.

유족은 “한 번의 확인, 내린 후 3초의 기다림만 있었더라도 이런 억울하고 허망한 죽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며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롱패딩을 입지 않더라도 이런 사고는 언제든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며 “승하차 확인 교육 및 안전교육 강화, 적정 인원을 배치해 운전자가 시간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승하차 때 사고의 경우 범칙금 또는 버스회사 내부에서 교육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법이 재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숨진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30분쯤 파주시 법원읍의 도로에 정차한 버스에서 하차하다가 몸의 일부가 버스 뒷문에 낀 상태로 버스가 출발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A씨가 입고 있던 롱패딩이 뒷문에 끼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유족측은 롱패딩이 아니라 팔이 버스 뒷문에 끼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파주경찰서는 60대 버스기사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안전 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넘겨 분석 중이다.
버스기사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승객이 내리는 걸 확인하고 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숨진 A씨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일부 버스 기사들의 난폭운전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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