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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굿즈’ 단독판매 쇼핑몰, 관련민원 잇따라 피해주의보

입력 : 2021-02-03 19:38:24 수정 : 2021-02-03 19: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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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소비자 민원이 접수된 위버스샵 관련 상품들. 서울시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의 굿즈(기획 상품)를 단독 판매하는 쇼핑몰 ‘위버스샵’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서울시가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업체는 소비자가 상품 하자로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해도 이를 거부하는 등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위버스샵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은 총 137건에 달했다. 상담유형은 제품불량 및 하자가 42.3%로 가장 많았고 ‘반품 및 환불’이 33.6%, ‘배송지연’ 13.8%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A씨는 지난해 4월 위버스샵에서 BTS 관련 포스터를 구매하고 다수의 스크래치를 발견해 업체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했으나 “불량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불량 기준을 알려달라고 수차례 추가 문의를 했으나 업체는 동일한 답변을 반복할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주문한 지 수개월이 넘도록 상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도 있었다. 소비자 B씨는 지난해 4월 포토카드 등 팬클럽 멤버십 상품을 구매했으나 8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상품은 ‘출고 준비 중’으로만 표시됐다. B씨는 “고객센터에 여러차례 문의를 남겨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구매 당시 구성품이 아닌 다른 상품을 받게 될까봐도 걱정이다”라고 우려했다.

 

이같은 소비자들의 불만에도 위버스샵만 BTS 등 굿즈를 판매하고 있어 상당수 팬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쇼핑몰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업체는 팬 커뮤니티와 연동된 인터넷 쇼핑몰로 빅히트 자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상품들이 대부분 주문제작돼 초기 불량품이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소비자 민원이 접수된 위버스샵 관련 상품들. 서울시 제공

위버스샵은 일부 판매상품에 대한 필수정보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류제품의 경우 제조자나 취급 시 주의사항, 제조연월, 책임자 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가 표시되지 않았다. 스마트폰, 모자, 장갑, 무선이어폰 등의 상품도 마찬가지였다.

 

서울시는 피해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업체에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아이돌 굿즈의 경우 주 소비층은 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하는 10~20대가 많다”며 “관련 상품이 일부 쇼핑몰에서만 독점 판매되면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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