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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동생 사칭해 98만원 송금해달라던 사기범…ATM에 이유 있었네

입력 : 2021-03-15 14:25:45 수정 : 2021-03-15 16: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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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송금 시 30분간 못 찾는 ‘지연 인출제도’ 운영…소액 요구 사기범죄 많아 / 경찰 “금전 요구 메시지 받으면 사실 여부 확인해야…해외 번호 가입자는 주황색 바탕의 지구본으로 표시돼”
해외 번호 가입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예시. 주황색 바탕의 지구본 그림이 프로필 이미지에 표시된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나 급하게 송금할 곳이 있는데, 대신 돈 보내주면 안 돼?”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40대 여성 A씨는 지난 2월, 동생에게 이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지금 송금해야 할 상황인데, 돈이 없으니 대신 보내주면 나중에 갚겠다는 내용이었는데, 동생이 보낸 메시지라고 믿었던 A씨는 표기된 계좌로 원하느 액수인 98만원을 송금했다. 결국 이는 동생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의 피해로 이어졌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50대 남성 B씨도 지난 1월의 어느 날, 군대에 간 아들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액정이 깨져 자기 스마트폰을 서비스센터에 맡겼다면서, 문화상품권 10만원권 8장만 대신 사 달라는 내용이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실제 아들의 것과 같고, 평소 말투와 비슷해 B씨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바쁜 탓에 결제해 줄 수 없던 B씨는 신분증 사진을 주면 자기가 대신 결제하겠다는 아들의 말에 사진을 보냈고, 이는 메신저피싱 피해로 이어졌다.

 

두 사례 모두 타인의 메신저를 도용한 뒤, 친구로 등록된 이에게 금전 요구 메시지를 보내 돈을 가로채는 ‘메신저피싱’에 해당한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15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됨에 따라, 메신저피싱과 같은 사이버 사기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만 사이버 사기 사건은 2019년 7785건에서 지난해는 8305건으로 6.7% 증가했다. 이중 메신저피싱은 같은 기간 99건에서 486건으로 1년 사이 무려 다섯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100만원 이상 송금 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30분 동안 해당 액수를 찾을 수 없는 ‘지연 인출제도’를 금융기관이 운영 중이어서, 사기범들은 앞선 두 사례처럼 98만원이나 80만원처럼 100만원 미만의 소액을 요구해 감시망을 피해갔다.

 

경찰은 “주소록이 저장된 사이트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비밀번호를 수시로 변경해야 한다”며 “지인이나 가족·친척이 SNS에서 공인인증서, 통장 분실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전화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카카오톡은 등록되지 않은 대화 상대가 해외 번호 가입자로 인식되면 주황색 바탕의 지구본 그림이 프로필 이미지에 표시된다”며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입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나오니, 이럴 때는 특히 금전 거래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화상품권 앞쪽에 적힌 고유번호인 핀번호는 여러 홈페이지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으므로, 문화상품권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에도 당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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