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부터 살오징어와 고등어 금어기가 시작된다.
해양수산부는 31일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한국 대표 수산자원인 살오징어와 고등어의 금어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어기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린 물고기나 산란기의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도록 정해진 기간을 말한다.
금어기에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낚시객 등 모든 국민이 해당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다.
금어기‧금지체장을 어기고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비어업인과 낚시인은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살오징어의 금어기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이다.
살오징어는 단년생 회유성어종으로 봄이 되면 성장을 위해 북쪽으로 회유하기 때문에, 어린 살오징어가 무사히 성장해 산란할 수 있도록 봄철에 금어기를 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금어기에서 제외되어 있던 정치망어업도 올해부터 포함돼 모든 업종이 살오징어 금어기를 준수해야 한다. 단, 근해채낚기어업과 연안복합어업, 정치망어업의 금어기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이다.
이와 별도로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포획·채취할 수 없는 크기를 정하는 금지체장은 연중 적용된다.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은 작년까지는 외투장(오징어의 눈과 다리 부분을 제외한 종모양 부분) 12㎝ 이하였지만, 일명 ‘총알오징어’ 등으로 유통되는 어린 살오징어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는 외투장 15㎝ 이하로 강화됐다.
올해 고등어의 금어기는 4월 26일부터 5월 26일까지 한 달간이다. 어린 고등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은 전체 길이 21㎝ 이하로, 금어기 종료 후에도 21㎝보다 큰 고등어만 잡을 수 있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어업인과 낚시인 등 비어업인 모두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봄철 어린 살오징어가 잘 성장하고 어미 고등어가 무사히 산란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준수하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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