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에서 논란 증폭될 전망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11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공모 당시 지원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당시 응모자격이었지만 임 후보자는 버젓이 민주당 당적을 가진채 응모했다. NST 이사장 임명 절차에도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당시 NST 이사장 추천위를 포함한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의 ‘임 후보자의 민주당 입당 및 탈당 일자가 언제인가’라는 서면질의에 임 후보자측은 ‘2019년 1월 7일 입당, 2021년 1월 11일 탈당’이라고 답변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공개한 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추천위원회 ‘이사장 초빙 공고문’에 따르면 추천위는 NST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20년 11월 9일 응모자격과 제출서류 응모방법 등에 대해 공고했다. 응모자격 중 하나로 ‘정당에 소속하지 않은 사람’을 명시했다.
추천위는 2020년 11월 23일 이사장 지원 접수를 마감했다. 3일 후인 같은달 26일 임 후보자를 포함한 3인을 3배수 이사장 후보로 선정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추천했고 최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3배수 후보자 가운데 임 후보자를 이사장으로 제청했다. 대통령은 2021년 1월21일 임 후보자를 이사장에 임명했다. 임 후보자는 이사장 지원 마감일인 11월23일에도 추천위가 3배수 이사장 후보를 선정한 11월26에도 민주당 소속이었다.
결국 이사장 응모자격 조차 되지 않은 임 후보자가 NST 이사장에 발탁되면서 임명 절차에 관여한 추천위와 최기영 현 과기정통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5조원의 혈세를 관리감독하는 NST이사장을 허술하게 뽑았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무엇보다 임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당적 논란과 관련해 지난 28일 오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공직을 맡기 전에 당적을 벗어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채용 절차 위반 논란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임 후보자는 전날 과학기술 전문가가 아니라 코드인사였다는 지적과 관련해 “모든 국민은 (당적을) 가질수 있는 것 아닌가요”라며 다소 상식에서 벗어난 답을 내놨다.
임 후보자의 NST 이사장 임명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향후 국회 청문회에서도 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야당은 NST 이사장 임명에 대한 진상조사 청문회가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 의원은 “응모조차 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국가과학기술연구를 총괄하는 이사장에 오르고 이도 모자라 87일 만에 장관 후보로 발탁된 것에 무슨 배경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장관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무자격자 이사장 임명에 대한 ‘진상조사 청문회’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