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등 세제 수정·보완 진통
與, 6월 전 패스트트랙 처리 밝혔다
‘정부 정책후퇴’ 우려에 고삐 늦춰
6월 과세기준일 넘겨도 소급 검토
가상자산, 타 자산과 형평성 맞춰
계획대로 2022년부터 부과 방침 고수

지난해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양도소득세) 시행 시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수정·보완이 시차를 두고 진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이 ‘후순위’로 논의하기로 한 1가구 1주택 종부세 완화 등은 길게는 국세청이 종부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는 11월 전까지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안을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넘겨 법개정을 추진하고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급하게 법안을 만들기보다 논의를 거쳐 고지서 발송 전까지 법개정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법개정 이후) 소급적용이 어렵지는 않다”고 말했다.
지난달 여당은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종부세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정을 과세기준일인 6월 전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서라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종부세 완화 방침 등이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의 후퇴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 등이 이어지자 고삐를 늦추는 상황이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언론인터뷰에서 “6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그 전에 재산세와 관련된 부분이나 기타 대출 관련 부분을 먼저 실행하게 되고, 그다음에 종부세가 11월에 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그 뒤에 논의를 해도 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종부세 완화, 보완 기조는 분명해 보인다. 전날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방송 인터뷰에서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액수 조정(기준선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1주택자 공제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노년 공제, 보유공제 비율 조정을 통한 1가구 1주택자 공제 한도 확대 방안, 보유공제에 3~5년 기간도 추가하는 방안,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이연 방안, 공시가 현실화 속도를 늦추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당 특위 논의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법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다만 법개정 속도가 늦어질 경우 인별 합산 등 집행 절차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가구 1주택자 등을 제외한 종부세율 인상과 다주택과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은 다음 달 1일을 기해 인상된다. 내달 1일부터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율은 종전 0.5∼2.7%에서 0.6∼3.0%로,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존 0.6∼3.2%에서 1.2∼6.0%로 각각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전년 대비 세 부담 상한액도 200%에서 300%로 오른다. 대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양도세의 경우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올라간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율을 10%포인트씩 올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한편 일부 투자자들이 과세 연기와 공제 확대 등을 주장하는 가상자산 과세는 정부와 여당이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세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지난달 29일 “미국이나 일본, 독일,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과세를 하고 있어 가상자산 과세 행정의 국제적 흐름에 뒤처진 상황”이라며 “250만원 기본공제도 다른 자산과의 과세 형평에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달 27일 “가상자산 과세는 (투자자 보호 논란과)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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