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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륜차수입단체 회원가입 거절 행위 시정명령

입력 : 2021-05-19 13:20:37 수정 : 2021-05-19 13: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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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스쿠터 등 이륜차 수입 비영리단체가 임의로 회원가입을 거절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의 회원가입 거절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환경부와 함께 협회 규정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협회에 가입해야만 배출가스 인증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는데 이 협회는 ‘협회 사업 목적 및 제 규정 준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관리 운영에 저해가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협회 및 회원사, 관련 기관에 근거 없이 민원(명예훼손 및 비방·모욕 등)을 제기한 경우’ 등의 자의적인 회원 제명 조항을 두고 협회에 가입을 원하는 업체에 문턱을 뒀다.

 

지난해 2월에는 한 스쿠터 업체가 회원가입을 거절당해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륜차 수입업체는 배출가스와 소음이 국내 기준에 맞는지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미 환경부 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의 회원사는 이 절차를 건너뛸 수 있다. 이미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인증을 통과한 기종에 한해서다.

 

공정위는 이 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환경부와 함께 협회 정관을 바꿨다. 협회, 회원사, 관련 기관 등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분쟁을 만든 경우 회원가입을 제한한다는 조항, 협회 명예를 손상한 경우 특정 업체를 제명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삭제됐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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