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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주52시간·임산부 초과근무 등 적발

입력 : 2021-06-03 03:00:00 수정 : 2021-06-02 23: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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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시정명령 받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IT업체 카카오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들을 적발해 시정 지시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성남지청은 지난 4월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일부 직원의 주 52시간이상 근무 △임산부의 시간 외 근무 △연장근무 시간 미기록 △퇴직자 연장근무 수당 지급 지연 등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카카오는 또 최저임금 주지 의무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근로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청원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지적받은 사항을 시정하고 사내 다양한 소통 채널과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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