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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찰 체력검사 남녀구분 없앤다

입력 : 2021-06-23 06:00:00 수정 : 2021-06-23 09: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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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권고따라 동일기준 적용
2023년 경찰대 등 점진적 도입

2026년부터 경찰관 지망 수험생은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체력검사 시험을 치르게 된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 남녀 동일 기준으로 진행하는 체력검사 도입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가 남녀 차별 없는 채용을 위해 성별 구분 없는 체력기준 개발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2019년부터 연구용역, 신임교육생 실측 등을 거쳐 직무적합성이 높고 남녀 공통적용이 가능한 체력검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왔다.

이번에 남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순환식 체력검사 방식은 △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코스로 구성됐다. 4.2㎏ 무게의 조끼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 5개 코스를 연속으로 수행해 남녀 동일한 기준 시간 내에 통과하면 합격이다.

2023년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선발, 경찰행정학과 경채 등에 먼저 시행된 후 2026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험생의 예측가능성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새로 도입된 순환식 체력검사는 국내에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사회 인프라 구축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경찰서에 측정 장비를 우선 설치하고 개방해 수험생에게 연습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다음달 중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등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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