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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 적용…수도권 사적 모임 6인까지 허용

입력 : 2021-06-27 16:40:00 수정 : 2021-06-27 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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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2주 간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를 적용한다.

 

기간은 1일부터 2주간으로 이 기간 사적 모임을 6인까지 허용하고 집회도 50인 미만일 경우 허용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확진자의 70% 이상이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의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수도권 이외 지역은 1단계를 적용하되, 2주간의 이행 기간 동안 지역 상황에 맞게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며 구체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는 2주간 6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광주에서는 주요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3주간 영업이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원도에서는 종교시설에서 소모임, 식사, 그리고 합숙이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다시 500명을 넘어서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등 아직 거리두기 개편이 이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며 “정부도 이 때문에 거리두기 개편을 더욱 신중하게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주간의 이행 기간을 두고 현장의 방역상황을 특별점검하면서 기본방역수칙 실천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도에서 확산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김 총리는 “유행국가를 추가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유입을 적극 차단하고, 신속하고 광범위한 역학조사를 통해 확산을 조기에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연합뉴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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