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정부, 부동산 규제지역 조정 없이 유지키로

입력 : 2021-07-01 06:00:00 수정 : 2021-06-30 23:59:5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 결정
1∼2개월 시장 더 지켜보기로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뉴스1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유지 여부를 검토했으나 주택시장 불안 등을 이유로 현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 신규 지정 및 해제 안건을 논의했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과열될 조짐을 보이는 점을 감안해 향후 1~2개월간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본 후 읍·면·동 단위의 규제지역 일부 해제와 추가 지정 여부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유지된다.

민간위원들은 초저금리, 가계부채,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확산해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상황을 감안해 규제지역 해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 주거종합계획도 의결됐다. 올해 주거종합계획에선 국민 모두 집 걱정 없는 포용적 주거정책을 실현한다는 비전이 설정됐다.

국민이 체감 가능한 주거복지의 확산과 전달체계의 강화, 도심 내 부담 가능한 주택공급을 통한 조속한 시장안정의 도모, 신뢰받을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 등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정부는 실수요자의 주거안정과 양질의 주택공급에 대한 신뢰를 확산하기 위해 약 200만가구의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등 24만가구의 지구계획을 연내 확정하고, 공공분양 3만가구의 사전청약도 예정대로 시행한다.

정부는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3기 신도시와 신규택지의 지구별 공급물량의 5~10%, 2·4 대책 사업지의 10~20%는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설정했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한도는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50% 할인해 준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스테이씨 수민 '하트 장인'
  • 스테이씨 수민 '하트 장인'
  • 스테이씨 윤 '파워풀'
  • 권은비 '반가운 손인사'
  • 이주명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