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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차량 호텔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흉기로 수차례 찌른 프로골퍼

입력 : 2021-07-02 07:00:00 수정 : 2021-07-02 06: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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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건물에서 나오기를 장시간 기다리다 피해자를 발견하자 일방적인 공격을 가했다"

전 여자친구의 차가 호텔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 A씨에게 지난 25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5일 새벽 서울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범행 전날 B씨에게 이별통보를 받은 A씨는 B씨를 찾아 돌아다니다 한 호텔의 주차장에 B씨 차량이 주차돼있는 것을 보고 "바로 나오지 않으면 차를 박살내고 너와 남자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가 호텔에서 나오지 않자 A씨는 B씨의 차량 뒤에 자신의 차량을 바짝 댄 후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챙겨와 호텔 앞에서 A씨를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약 4시간 후 B씨가 호텔에서 나오자 A씨는 B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B씨의 팔과 복부 등의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고, 이후 그를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후 "남자는 어디갔냐", "나 징역 10년 살건데, 너 죽이려고 찌르는 거다"라고 하며 다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공격한 후 그를 태운 채 차량으로 이동하려 했으나 차가 정차한 틈을 타 B씨가 도망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주변 행인들이 A씨를 B씨에게서 떼어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에게 겁을 주기 위해 흉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신체를 2회 찔렀을 뿐이라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건물에서 나오기를 장시간 기다리다 피해자를 발견하자 일방적인 공격을 가했다"며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형사처벌은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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